(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는 무연고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하며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하며 공영장례 인지 여부 및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공영장례를 대표 발의한 정승현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조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영장례는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장례를 치러 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승현 의원, 민경선 의원 등이 균형발전기획실의 인력 부족과 토목 및 건축 등 전문직렬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균발실 인력 증원과 인력배치 적절성 확보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낙후지역 6곳(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각 시군에 필요한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은 “균발실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공여지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도 균발실 전담인력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 중 5급 팀장급이 4명을 제외하면, 실무인력인 6급과 7급 직원이 10명에 불과하여 이들이 수백여 개의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 규모에 비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곧 균형발전 사업 진행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