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12월 3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파견근무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인구 8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음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군소음법의 주된 내용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민에게는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오랜 세월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지만,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해 활동해온 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18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연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올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등 지속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질의했다. 국방부가 시민단체와의 대화채널 구축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방부가 역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민군통합공항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2.36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언급하며 민군통합공항에 대한 국방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 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은 1.0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업 진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백의원이 강조한 민군통합공항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소재의 수출을 규제해 관련 업체가 타격을 받는 가운데, 수원시를 비롯해 관련 사업장이 있는 8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19일 국회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정세균 의원) 주관으로 열린 자치단체장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화성·평택·이천시 등 8개 시 단체장·부단체장, 정세균 특위 위원장, 김진표(수원시무) 의원, 홍의락(특위 간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험에 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사업장이 있는 도시들은 수출규제로 기업이 피해를 보면 지방법인세 세수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