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 434건 적발···29억 원 추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