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화옹 지구는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은 6212ha(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 약1800만평)이다. 이 중 약 14.5㎢(약440만평)을 신축에 활용할 예정인데,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화성 주민은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시를 내림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에 힘을 보태주었다. 일부 화성 시민은 이전이 아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수원․화성 군 공항은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는 최전방 기지로서 폐쇄 시 국가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예상되는 터이다. 또한 일부 시민은 소음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의뢰로 서울시립대가 만들어 보낸 ‘소음예측지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시와 화성시의 중대 현안 중 하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다. 각종 주민 피해와 국방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써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전을 요구해왔다. 주거지 위로 굉음을 내뿜으며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데다,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었다.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2014년 3월 20일 수원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 2015년 3월20일 이전건의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 → 2015년 6월4일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 2017년 2월16일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 조성을 추진하던 개발사업 부지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이전건의는 화성시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인데, 국방부가 그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결국 2017년 4월14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124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원시가 고민에 빠졌다. 애매한 위치의 군 공항 때문이다. 도시화로 인해, 뜻하지 않게 도심 외곽에서 중심으로 자리가 바뀌어버린 군 공항이 예전과는 다르게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착륙하는 전투기가 내는 굉음과 각종 안전사고 문제가 그것이다.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권역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별다른 방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시민들의 몫이 된 것이다.게다가 소음피해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골칫거리이다. 2015년 4월에는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마을 전깃줄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6년 6월에는 수원 상공을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보조 연료통(1000리터)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60년의 세월이 지난 군 공항이 매우 노후한 것도 불안요소이다. 수원 군공항의 경우 열화우라늄탄을 133만발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한 탄약고에서 폭발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심각한 우라늄 누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역시 불편 사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는 수원 군 공항이 소음 문제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던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창설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 외곽의 황량한 벌판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종 건물이 연이어 늘어서게 되고, 군 공항은 차차 도심 한 복판에 자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주거지로 가득한 곳이 전투기 비행 권역이 되고 만 것이다. 제공호와 팬텀기가 내뿜는 굉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수시로 방해하고 있다. 비행장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약 34.2㎢, 수원시 26.18㎢, 화성시 8.02㎢)에서 생활하는 약 25만의 인구가 최소 75웨클에서 최대 95웨클의 소음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피해호소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피해에서 예외가 아니다. 전투기 굉음이 수업을 방해하는 바람에, 군 공항 주변 32개교(수원 24개·화성 8개)에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소중한 미래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누구나 생활권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도시 중심에 군 공항이 자리하게 된 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