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도권 항공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이 2030년께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요는 2030년 무렵 1억1500만 명에 도달하여 용량 1억 명을 초과할 것이라 한다. 김포공항 역시 수요가 3700만 명에 이르러 용량 3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천·김포공항의 초과수요를 넘겨받을 대안 민간공항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시·도별로 15개의 공항이 있지만 인천·김포공항을 제외한 대다수가 적자신세이므로,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위치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수요 부족이야말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데, 공항 이용 인구가 적은 지방에 추가적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경기남부를 최적지로 꼽았다. 경기남부는 1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민간공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안공항을 세우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늘이 아닌 도로에서 보내야하는 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시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며, 이전 예정지역에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답보 상태에 빠진 이전사업의 활로를 찾으면서, 동시에 포화상태에 다다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함이다. 이전사업이 군민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기남부 시민들의 공항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수원시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공항은 군이 소유․운영하는 공군기지로, 주로 대통령의 해외방문 및 외국 국빈들의 방한 시 등에 이용되는 곳이다. 민항기 이착륙은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박 시장의 발언은 중동·유럽 순방 중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나왔다. 그는 기자들에게 ‘인구 25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공항이라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2곳이 전부’라고 지적하며, 서울공항은 민간공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에 공항을 신설하려면 재정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 또한 어렵기 때문에 기존 서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전 예정지역에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이전사업은 후보지 선정만 이루어진 채 난항에 빠져있었다. 화성주민들의 반대로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난항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거론된 것이 경기남부 신공항이다. 경기 남부에 신공항을 세우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요는 2030년 무렵 1억1,500만 명에 도달하여 용량 1억 명을 초과할 것이라 한다. 김포공항 역시 수요가 3,700만 명에 이르러 용량 3,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추가수요를 이어받을 대안 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가 1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민간공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안공항을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매력적인 관광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의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군 소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소음법’이란 민간공항에는 있으나 군 공항에는 없는 소음피해 관련 법안을 말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수원에서 이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여기참가자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및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민간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매번 국가 소송을 거쳐야한다.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5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를 메울 수 있는 길은 어려운 소송을 거치는 길뿐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12건이 있었고, 소송참여 인원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