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농업 분야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청에서 경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aT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서울대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WTO 개도국 지위 논의에 따른 농업분야 동향’ 주제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제’와 ‘경기도 농민소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보조금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생산화시설 고도화 △농업 R&D 확대 △내수기반 강화 등을 통한 도 농업 경쟁력 강화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 △해외마케팅 고도화 △수출전문단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수출관련 지원 확대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도는 WTO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간담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