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에는 4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이며,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공사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95%(8,550만원한도), 입주자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450만원)이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4천만 원 이하는 연 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는 연 1.5%, 6천만 원 초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공사는 올해 총 430호를 매입할 계획이며, 이달 14일까지 공사 방문 및 우편으로 1차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등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