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연숙 화성시의원, 전국 최초 '시민참여형' 조례입법제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무소속·향남,양감,정남)이 대표발의한 의회의 조례입법에 시민이 직접 참여, 제안하는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전국 최초로 시의회를 통과됐다.


자치분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례로 화성시는 예산을 편성해 주민참여조례학교를 개설과 입법강의, 워크숍, 간담회 등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다.

24일 중앙뉴스타임스와 만난 박연숙 시의원은 "조례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조례 입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위해 지난해부터 활동한 '화성시조례연구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6개월간의 연구단체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화성시의원 21명과 행정에도 공유한 바 있다.

그는 "화성시민은 시정에 관심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시정의 주민참여의 생활화 기대한다" 했다.
 
박 의원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형식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라면서 "그로인해 개인민원과 집단민원이 폭주하는 등 행정이 비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관해 SNS 등 적극소통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조례입법에 있어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꼭 필요한 조례를 제· 개정하는 입안기법 교육을 시민과 행정공무원, 의회 시의원이 함께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주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강사초빙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조례분석교육 △주민-시-의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참여형 조례발의(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통과 △'2020년 본예산 설명자료'에 예산편성근거가 되는 조례 명시를 요구하여 근거없는 예산편성을 사전차단효과 △화성시 자치법규 440개를 상위법령 불일치, 기능상실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해 관련부서에 일제정비를 권고 완료 △자치분권 활성화의 일환인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조례학교를 개설해 입법강의, 워크숍, 간담회실시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