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등 374개소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가 소독 실시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긴급 소독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업소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는 광명시 위생과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업소별 매일 1회 이상 자가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가정용 락스를 이용한 소독방법, 소독 전·후 처리 방법, 소독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19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매일 1회 이상 자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이 아주 중요하다”며 “업소별로 매일 1회 이상 자가 소독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