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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도시공사 · 장율, 법률상 법적 근거 없는 사업계약

“감사원에 감사 청구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용인 평온의 숲’ 위·수탁 협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의 조례에 의해 계약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11월(본지 12일 보도)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을 당시인 2012년 8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는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목장이나, 그 밖의 자연 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협약 당시 장사법에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만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용인시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에 한해, ‘용인 평온의 숲’ 관리·운영 위탁자가 될 수 있도록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시설,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을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된 것은, 2015년 12월 29일, 용인시가 용인 평온의 숲 위·수탁계약을 3년 연장한 이후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용인 평온의 숲을 수탁받은 용인도시공사의 ㈜장율에 대한 민간위탁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법에 재위탁의 조항이 없기때문에 수탁자의 재위탁은 적법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설장사시설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한 법령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법 시행령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했다.(개정 2015년 7월 20일)

또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난 8월 도시공사와의 위·수탁계약을 공개모집 없이 또다시 갱신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건너뛰고.
용인시로부터 행정재산을 수탁받은 용인도시공사는 2012년 8월, 2015년 8월과 2018년 8월 3년씩 두 번 수탁 기간을 갱신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두 번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동법 제19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7항 『영 제19조제 3항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명시했다.


용인시는 자신들이 정한 조례도 외면.
한편, 용인시는 또 동법 19조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주)장율에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하지만, 계약기간을 약 4개월이나 늦게 허가해, 법적인 또 다른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다.

<용인종합뉴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