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경환 화재예방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차량용 소하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