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동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다세대·연립,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준공 후 10년을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단,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및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구청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하여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