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81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 “경기도는 도내 6개 철도 노선과 타 기관이 운영하는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철도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철도망 확충과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등의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기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철도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조례가 통과되어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