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5년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2024년 이전 보상기간(2020.11.27.~2023.12.31.)에 대해 보상금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21,060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동부출장소 별관 1층 소회의실,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제1종~제3종 구역 별로 다르다.
자세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다”며 “기간 내에 대상자들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