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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포의회, 2024년 회기 운영 마감

제278회 정례회 19일 산회, 8천826억여원의 25년도 시 예산안 심의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 운영…180개 안건처리, 의원 자치법규 71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78회 정례회 산회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 운영을 마감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8천826억여원 규모의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층 검토해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 3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또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원 등 11건의 시 사업과 군포도시공사 및 군포시청소년재단 예산 일부 등에서 총 8억9천600여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전체 예산의 0.1% 수준이다. 시의 사업을 최대한 승인해 민생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시가 밝힌 긴축재정 방침과 맞지 않고, 집행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등을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한 것이다.

 

또 정례회 기간에는 시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과 시가 제출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조례 및 기타안건 2건 외에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들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올해의 끝이 아니라 내년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했다”라며 “의정활동의 원칙인 ‘시민 목소리를 성실히 경청하는 현장 중심 민생 우선 정치’ 실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4년에 5번의 임시회, 2번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총 18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71건(회기당 평균 10.1건)은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안 등 각종 자치법규로, 시민 복지 향상과 도시 안전․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애쓰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