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②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③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황세주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 도민들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지난 이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어, 같은 날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건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