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