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며 “시의원은 당리당락이 아닌 의원으로서 기본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김미경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로 대한민국 경제는 백척간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생활 안정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친위쿠데타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 제1야당 대표를 시의회까지 끌어들이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123만 수원시민의 대표자라면 안건을 철회하라”고 비판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수원특례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123만 수원시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시의원으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반대토론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은 찬성 17표, 반대 19표로 최종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