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및 미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각 부서 소관 조례에 따라 위원회 15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해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운영중인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