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678건 약 97억 원을 부과하고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현재 일산서구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발송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되어 부과된다
올해 1월 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 각각 신차 등록 시점, 중고차 명의이전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일산서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에는 ▲인터넷 위택스 ▲금융 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한 ARS▲은행ATM기기 등이 있으며 비대면으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