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