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이하 농관원 안성사무소)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시·군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해 팩스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 장소는 인터넷 정부24사이트 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