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조한 가을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기간을 지정하고 산불대책본부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조치는 불법 소각행위 단속, 산불 감시원과 임차 헬기를 활용해 상시 감시 및 초기 진화 준비, 산불 원인 제거를 위한 농부산물 파쇄, 인근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 등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실수로라도 낸 산불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부산물을 포함한 쓰레기 소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