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복지지원 혜택이 상향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또한 24년 183만3천572원에서 25년 195만1천287원(4인 가구)으로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3천원에서 76만5천원으로 월 5만2천원이 증가하며 4인 가구 기준 183만4천원에서 195만1천원으로 월 11만7천원이 증가된다.
또한, 배기량 2천cc 미만,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4.17%)을 적용하도록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완화됐으며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원에서 1억3천만원, 일반재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돼 더 많은 노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욱 튼튼하게 시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