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 공사 ▲외벽 도색 공사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12가지 사업에 대해 총공사비의 최대 80%(최대 2,000만 원),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9월 50여 개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의 노후도, 보조금 지원 횟수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2024년 3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또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 중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2023년도 사업 3개소, 2024년도 사업 2개소에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구리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2016년에 7개 단지에 4천 9백여 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하여 2024년 현재까지 348개 단지에 3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