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 흐림동두천 13.4℃
  • 흐림강릉 16.0℃
  • 흐림서울 14.5℃
  • 대전 13.1℃
  • 대구 14.4℃
  • 울산 14.6℃
  • 광주 14.6℃
  • 부산 14.9℃
  • 흐림고창 14.6℃
  • 제주 17.5℃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1.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4.2℃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사회

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78억원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 놓치지 않도록 유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79,726건, 3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연세액의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 납부할 세액은 없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모든 은행에서 무인공과금기, CD/ATM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QR코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번호인 차세대 ARS(142211)로 전화하면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추석 연휴로 인해 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년보다 일찍 고지서 송달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