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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안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등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 내 맹학교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경기도 최초 단독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결정을 이끌었다. 가칭 새빛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