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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 수원갑 김승원 후보, 수원 광주이씨고택 문화재 규제 완화 시동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의견 청취 시작
김 후보 “역사와 함께 성장하는 장안 만들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승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가 지난해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 협의 당시 문화재청에 요청한 수원 광주이씨고택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원시가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를 통해, 수원 광주이씨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줄이는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현재 광주이씨고택을 기준으로 500미터까지 역사문화보존지역이고 이중 100-500미터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규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미터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영향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번 허용기준변경안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변경되면 200-500미터 구간은 문화재 규제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는 “수원 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가 요청한 광주 이씨고택이 허용기준 변경안에 포함되어 뜻깊다”면서 “문화재와 지역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미터 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3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택 기준 100미터 이내 건축물 높이를 상향하는 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노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