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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육지원청, '2023년 직원 대상 청렴교육'실시

소속 직원 대상 청렴 및 상호존중 문화 교육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0월 23일 교육지원청 2층 한마음홀에서 관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렴한 안산교육지원청을 만들고, 상호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안산교육지원청 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이지문 강사를 강의자로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음주운전 예방,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으며, 각종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공유했다.

 

특히, 김태훈 교육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다산의 선어제(善於際) 사상과 조선시대 분경금지법이나 야다시 등 상호존중과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볼 화두를 던지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부패 문제에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태훈 교육장은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공감과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