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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온라인 접수 시작

 

(중앙뉴스타임스=방재영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5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2분기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3분기는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4분기는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와 광명시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