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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7월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안산시는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7월을 시작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월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마땅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