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김수진 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 29일 결정․공시된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8,452필지로, 전년대비 약 6.10%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에 서면 제출하거나 정부 포털 정부24나 일사편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된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