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동물의 모든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 감소를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3만원 중 2만원의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반려견을 기르시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