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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김인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긴급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