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9일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동탄메타폴리스 건물에서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성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 불시가동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이 되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가정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재난대응 훈련은 지상 5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피난안전구역 활용 재난대응훈련 △사다리소방차 활용 화재 진압 및 대피 훈련 △초고층 인명구조 전문대 운용 훈련 △비상용 승강기 운용 훈련 △응급의료소 운영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응 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각 반의 역할 분담 및 임부수행 체계 확립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지속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초고층 건물 재난 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화재는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1954년 당시 황량한 벌판에 지어졌다가 도시화로 인해 도시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 수원 군 공항이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군 공항 위치가 도시 외곽일 때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군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연스레 군은 전투기 비행횟수나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작전 운용에는 차질이 생겼다. 군 공항은 곧 민간공항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훈련제한이 딱히 주민피해 해소로 이어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은 75~95웨클에 달하는 소음에 시달리며 여전히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어른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또한 여전하다. 군 공항과 피해주민 모두 고민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군 공항 이전’이다. 이것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