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폐교재산 및 기록물 가치 보존·활용 조례 정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7일 제341회 임시회에 폐교재산 및 기록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여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을 반영하고, 폐교재산 활용에 초점을 뒀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인 안 제3조에는 폐교재산과 기록물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였다. 이는 폐교된 학교들의 건물은 소멸된다 해도 전통과 역사는 살릴 수 있도록 폐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 활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 제4조에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등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를 도모했다. 황진희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