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소방서는 26일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정읍 주곡리 소재의 자원순환 센터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의 폐기물업체는 684개소 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폐기물 화재의 경우 처리과정에서 가연성과 불연성의 구분 없이 처리가 돼,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컨설팅은 8월에만 2건의 폐기물처리시설 대형화재가 발생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내용으로 △화재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고취 △현장확인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 △안전진단, 현황분석을 통한 공장 환경에 맞는 소방안전컨설팅 등이 이뤄졌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소방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가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폐기물 상습 투기 업체 특별 단속했다. 단속은 17일 4시32~ 5시11분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서 수차례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를 신고도 없는 상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시는 지난 2개월간 수시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 어려웠으나 주민 제보에 따라 1주일간 밤 11시부터 ~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로 잠복근무한 결과 17일 새벽 4시 32분경 음식물 반입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업체에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 유출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폐기 약 1500톤(추정)을 적발했으며 폐기물종류는 음폐수, 음식물폐기물이다. 한편, 해당업체는 올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고발, 폐기물조치명령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