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해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는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특례시’의 실현과 그에 따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지난 1월 구성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례시 법제화와 관련된 정책토론, 공동연구 용역, 심포지엄 및 학술토론, 법률안 검토, 위원회 회의 등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창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및 의회와 공동대응을 통해 특례시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이달 장정희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해산돼도 수원특례시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권고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례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만큼 의회의 역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4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다. 유형별로는 촉구 결의안 2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이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희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과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어려움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