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광주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법인과 개인 15명을 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법인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261개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5개 법인을 선정했다. 또한 개인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시민 809명 중 전산추첨 방식으로 10명을 선정했다. 법인과 개인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1년간 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금융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법인 및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