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8일 의장실에서 2021년도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새해 첫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의장단 회의는 윤창근 의장과 조정식 부의장을 비롯해 마선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영애 의회운영위원장,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순 윤리특별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성남시의회 개원 제30주년을 기념해 지난 의정사를 돌아보고 2021년도의 전반적인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계획을 살폈다. 또한 제26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의원발의 조례안 접수 현황을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는 더 높은 등급을 받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 예정된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는 무연고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하며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하며 공영장례 인지 여부 및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공영장례를 대표 발의한 정승현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조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영장례는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장례를 치러 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해 ‘노동이사제’의 도입 촉진과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제’ 확산이 경기도 조례로 반영된 만큼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강태형 의원은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용한 합리적 의사결정, 노동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뿐만아니라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점진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는 19일 제247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특별위원회를 통해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등 보고 3건,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동안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출된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전부 원안가결 됐다. 이어 13일부터 18일까지 시정업무보고를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보고를 받고 19일 제2차 본회의로 첫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