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조할인' 전체 시내버스 확대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