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르지 못하는 군 공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1954년 당시 황량한 벌판에 지어졌다가 도시화로 인해 도시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 수원 군 공항이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군 공항 위치가 도시 외곽일 때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군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연스레 군은 전투기 비행횟수나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작전 운용에는 차질이 생겼다. 군 공항은 곧 민간공항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훈련제한이 딱히 주민피해 해소로 이어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은 75~95웨클에 달하는 소음에 시달리며 여전히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어른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또한 여전하다. 군 공항과 피해주민 모두 고민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군 공항 이전’이다. 이것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