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지난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소방직 국화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조정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남부와 북부 2개의 소방본부가 존재했다. 남부소방재난본부는 도지사 직속기구로 ‘소방감’ 직급을 가진 중간직위가 없이 소방담당 9개 과(課, 과장 소방준감)를 총괄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두 본부의 지휘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도지사 직속기구로 운영되면서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 내 ‘소방감’ 직급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