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지난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소방직 국화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조정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남부와 북부 2개의 소방본부가 존재했다. 남부소방재난본부는 도지사 직속기구로 ‘소방감’ 직급을 가진 중간직위가 없이 소방담당 9개 과(課, 과장 소방준감)를 총괄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두 본부의 지휘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도지사 직속기구로 운영되면서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 내 ‘소방감’ 직급을 가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혜영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장의 임용절차와 심사방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받은 인사가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적격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를 함으로써 임용후보자의 자격이나 역량의 중대한 흠결에 대해 적절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및 성과달성을 이루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해 ‘노동이사제’의 도입 촉진과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제’ 확산이 경기도 조례로 반영된 만큼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강태형 의원은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용한 합리적 의사결정, 노동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뿐만아니라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점진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