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33%p 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률이며, 작년도 상승률 5.91%p보다는 0.12%p 낮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는 평균 5.79%p 상승,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주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일대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10만5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특히 LH 주도로 이뤄졌던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사상 최초의 ‘지방 참여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는 ‘교통대책 선 마련’, ‘자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2지구(1134만㎡/6만6000호) △하남 교산지구(649만㎡/3만2000호) △과천 과천지구(155만㎡/7000호) 등 100만㎡ 이상 도내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오는 1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총 10만5,000호 규모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의 ‘공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