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12월 3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차 국회를 설득하고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4개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17일 지방공기업 도시공사 최초로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부패발생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으로, 최초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ISO 37001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윤리이슈를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제도를 모색하는 등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사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인정받아 한국표준협회의 ISO 37001 사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후심사 통과는 공사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주형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ISO 37001 사후심사 통과는 회사의 반부패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