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12월 3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