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13일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는 당초 2심 판결을 존중하고 민선7기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통한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 정책의 방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한 이상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고 제기 지휘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