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신종 코로나’ 격리거부시 고발·강제 격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연락 두절 및 격리 거부자에 대해 고발조치는 물론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14~15일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 거부하고 연락두절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방역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B시 거주 구모씨도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연락두절 및 격리 비협조 시 고발조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