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정신질환자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으며 18차 공판까지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공판이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핵심 증인들의 모호한 진술과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해 결과는 쉽사리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핵심 증인들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도 곧 그것을 번복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면 사표를 내라고 압박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다가도 나중에 말을 바꾸었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서, 이 지사 측은 형의 진단을 위해 입원절차를 진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형이 조울증을 앓아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의심됐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집 방화 협박, 성남시 공무원들을 향한 폭언, 회계사무소 직원 폭행 사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재선 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증거로써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국립부곡병원 정신과의사가 2015년